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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위도(latitude): 37.569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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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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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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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거나,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장려하므로 본인 출석을 권유합니다.
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이후부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 중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의 권익이나 자녀의 복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소송 제기 후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 기간 전체에 걸쳐 형성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