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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위도(latitude): 37.290583
경도(longitude): 127.0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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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수원 남창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한중앙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336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1 서영아너시티온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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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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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은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의 가사 조사관을 통해 당사자의 혼인 생활 등 전반에 대한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조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이후 판결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송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